제목 | 「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」 및 「농장 차단방역 행동수칙」 준수 홍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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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축산과 | 등록일 | 2025-07-18 | 조회 | 1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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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.
2. '25.7.16일 경기 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,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 3. 이에,「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」및「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」을 충청남도 누리집(http://www.chungnam.go.kr>분야별정보>농축수산업>축산) 및 보령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양돈 관련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*을 철저히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*(차단방역 수칙)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,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금지, 전실에 출입하기 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 실시, 농장 내·외부 및 기계·장비의 주기적인 세척ㆍ소독 등 첨부 1.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신고 요령 1부. 2. 양돈농장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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